조성은, 과거 ‘급여·퇴직금’ 체불로 검찰에 송치…페북엔 ‘럭셔리 라이프’ 자랑

조성은, 과거 ‘급여·퇴직금’ 체불로 검찰에 송치…페북엔 ‘럭셔리 라이프’ 자랑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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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되자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은 지급까지 전부 당연히 마쳤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 씨가 임금체불로 직원 2명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했으며, 이 중 한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씨의 회사 ‘올마이티미디어’는 지난해 6월과 올 2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A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72만 5000원이었고, 올해 신고한 B씨는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93만원이 밀렸다.

A씨에 대한 체불 임금은 지급됐으나, B씨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앞서 조 씨는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보도되는 내용을 미리 바로잡기 위해 사안을 정리한다”며 “기 종료된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들과는 임금 등 모든 것들은 지급까지 전부 당연히 마쳤다”며, 임금체불 의혹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만 2건이고 그 가운데 1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조 씨는 교묘하게 ‘지급을 마쳤다’고만 했고, ‘언제’ 지급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를 인용해 “임금 체불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회사가 다급히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만약 조씨가 검찰 단계에서 직원에게 체불된 임금을 준 뒤 그 직원이 처벌불원서 써줬다면 조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거고 만약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처리됐더라도 그걸 ‘임금 체불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임금체불이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 때 주지 않아 고용부에 진정이 제기되고, 검찰에 송치돼는 상황에서도 조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력셔리 라이프를 자랑했다.

지난해 말 서울 용산 고급 주상복합에 수백만원짜리 조명을 포함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사진을 올렸고, 회사 명의로 빨간색 벤츠 차량을 리스해 타고 다니거나, 마세라티를 구입했다는 글과 사진도 게재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조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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