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단속현장 [ 해수부 / 더퍼블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지는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