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혁신 R&D 사업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 ·기술혁신 R&D 사업 접수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2.17 21: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기간과 규모, 최대 3년 이상, 20억원으로 확대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 집중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2월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①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산·학·연 협력형, ③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BIG3(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1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