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 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ㆍ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논의된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특징은, ➊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ㆍ기업ㆍ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 ➋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➌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과 같은 적극행정 등이다.
정부의 이번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➊지역개발 촉진 ➋생활불편 해소 ➌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가 확정됐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등의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ㆍ불편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ㆍ규칙)도 병행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행안부 당국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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