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관, 항만물류분야 우수 신기술 공모

해수부 주관, 항만물류분야 우수 신기술 공모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3.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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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4.1~4.24
물류신기술 발굴 및 기업 간 신기술 거래 촉진 목적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의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업 간 신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물류분야 물류 신기술‘이란, 항만물류 관리 및 운영시스템, 보안 및 정보화기술, 운송장비 및 운송용기 개발 등 항만물류 전 분야에 걸쳐 그간 통용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항만물류산업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기반으로 해양수산 신기술의 한 분야로서 항만물류분야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인증에 따른 혜택 등이 불확실하여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이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8.6)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년간 하위 법령 개정과 내부 운영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항만물류분야 수요를 조사‧분석하는 등 업계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 시행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는 육·해상 물류를 모두 포괄하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된 항만물류 분야의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포함)을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육상물류 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류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공고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메일(swhan@kimst.re.kr, jhshin@kimst.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기술에 대해 먼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기술에 한해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66)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2-3460-0312)로 문의하면 된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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