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종부세·양도세 ‘폭탄급’ 인상 나선 정부…강남 아파트 3채 종부세 ‘1억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폭탄급’ 인상 나선 정부…강남 아파트 3채 종부세 ‘1억원’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7.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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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선다혜 기자]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야 하는 ‘3종 세트’인 취득세·종부세·양도세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 아파트 3채(총 시가 50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년에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높여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전국 3주택 이상 및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0.6∼3.2%)보다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가 새 세율을 적용해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3㎡)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3㎡) 등 ‘강남 3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1억9478만원으로 169%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보유하면 새 세율 기준으로 종부세는 4932만 원에 달해 기존 1856만 원에 비해 165.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전체 6811만 원으로 추산된다.

단타로 투기적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취득세와 양도세도 ‘폭탄’ 급으로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1주택~3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자는 4%를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자는 종전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라간다. 4주택자 기준으로 종전 대비 최대 3배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는 1~2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다. 집을 산 지 1년이 안돼 팔 경우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올라가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인상된다.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라가는데 양도세의 경우 1년 유예를 둬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내다 팔면 징벌적 세금은 피해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민했다”며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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