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일(금)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환경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확진 직원의 주요동선에 따라 지난 19일 해당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 자택대기 조치를 취했다.
금일(20일) 확진 판정 후 세종청사 6동 동간 이동 및 옥상 차단,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을 안내했으며, 확진자와 같은 통근버스를 이용한 탑승자 중 유증상자 검체검사 안내, 주말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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