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 물류시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참여 기업 공모

해수부, '해운 물류시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참여 기업 공모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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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선정 기업에 최대 8천만 원 한도, 타당성 조사비용 반액 지원
공모기간 내내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영상 게재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늘(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해수부는 앞서, 해운·물류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53건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15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가능성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해 경제·기술·재무·법률 측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특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각 사업별로 4~6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모기간 내내 유튜브를 통해 ‘2021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게재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국제적 물류망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해운물류 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현해 보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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