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인구문제 극복 계획 본격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인구문제 극복 계획 본격 추진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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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올해 시행계획 확정
시행계획 예산 총 72.7조 원
양육 및 돌봄 부담 완화... ‘가족지출’ 투자 강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생애주기별 정책 본격 추진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올해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6여개의 부처에서 수립한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예산은 총 72.7조 원에 저출산 분야 46.7조 원, 고령사회분야 26조 원이다.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ㅇ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 강화 ㅇ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생활 보장 ㅇ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ㅇ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한편,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217개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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