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자유민주주의 법 개정안 향후 주 1회, 4주간 시리즈로 발의"

안병길 의원, "자유민주주의 법 개정안 향후 주 1회, 4주간 시리즈로 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2.05.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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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6일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공직선거법’ , ‘위탁선거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4주간에 걸쳐 첫 번째 테마인 선거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공무원, 언론, 행정제도 등 테마별로 묶어서 주 1회씩 자유민주주의 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해 보이나,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위탁선거법의 “민주사회 발전”을 “자유민주사회 발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자유민주적 정치질서 발전”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우리 헌법 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다.

안 의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정치적 정체성이지만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는 목적 조항 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법 개정 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의 목적은 자유이며,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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