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 제9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지정

국가중요어업유산 제9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지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0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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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 가치 인정
국가 및 지자체... "향후 3년간 복원 계승 필요 예산 지원"
"전통 어업문화 보전 및 소득 증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기대"

울릉군 오징어 축제 떼배 경주 대회 모습(좌),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전경(우)

[ 해수부 / 더퍼블릭 ]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지난 2015년에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을 말한다. 울진‧울릉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

 

해수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떼배 채취어업이 환경친화적인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 생태계 보호,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의 보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각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을 보전해 나가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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