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 선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 선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2.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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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30곳 선정
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21년도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 등 혜택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대상 총 3,500여 곳 중 ’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하여 평가기간 ’20.8.~’20.10.(3개월) 동안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외부의사, 외부간호사 등)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평가해 최우수 15곳, 우수 15곳이 선정됐다.

 

공단은 우수 의료기관에 '21년도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 1년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에 10%(최우수), 5%(우수)를 추가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우대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 중이다.

 

평가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0.6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점수가 2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요 하락 원인은 평가항목 의료공공성 영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제약으로 의료기관의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08년부터 개별 의료기관기준 3년 평가주기를 목표로 매년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청렴정책을 확산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여 산재 노동자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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