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예방 간담회 [ 고용노동부 / 더퍼블릭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을 위해, 지난 1월 3일 제조업 대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현장행보로 1월 14일(화) 11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및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하여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양대 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대상별 맞춤형 리플릿, 사업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를 지속하고, 사업장이 신설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지난해 5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사고사망자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116명이 감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줄 것"과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더퍼블릭 / 박지성 기자 jsung@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지성 js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