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 공모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 공모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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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경기도 공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관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목적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공모 접수
최종후보지 선정 기초지자체... 법정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이러한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의 경우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한 가운데 친환경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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