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범정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과제 본격 추진

농식품부, 범정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관련 과제 본격 추진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4.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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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등 대상 영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해 3.26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①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②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개선으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들이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2% 금리에 융자지원 ❍ 2020년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개선으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9.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이 ’20.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 되는 것 등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학기 장학금은 추가모집 기간 동안(3.19.~4.6.)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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