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방안' 마련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학교운동부 동계훈련 방안' 마련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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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 제한 조치
기숙사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등
"실외 훈련 시에도 2m 이상 거리유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 제한 ㅇ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 운영 ㅇ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 ㅇ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 제한 ㅇ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등이다.

 

한편,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하며,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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