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고용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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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온라인(PC) 접수
현장 접수...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 특고·프리랜서 대상

[ 고용노동부 / 더퍼블릭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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