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지방공공기관 나선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지방공공기관 나선다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3.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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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설물 이용료 환불 등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 47개 기관(3.20.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3,214명, 24.4억원)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하며, 이러한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및 지역상생발전 노력 등에 대해서는 ‘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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