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올해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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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도 및 국민 편의 향상 사례 5건 선정
다른 지자체 확산 가능성 높은 사례 중점 선정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정책 담당자는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중점 선정됐다.

 

올해 2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은 ①(경기 남양주시) 민·관 협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병원에서도 저렴하게 발급 ②(서울 강서구) 모바일로 ‘내 땅 경계 바로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③(경기 시흥시)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④(경상남도) 스마트기기 등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 구축 ⑤(충북 보은군)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등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적극행정, 공감행정의 결과물이 전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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