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규정' 정비 예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규정' 정비 예정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2.03 23: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민원인 권익 저해 소지' 규정... 정비 및 개정 권고
"자치법규, 민원처리법에 부합토록 개선할 것"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60일)보다 단축한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으로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민원처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 권익 보호에 관한 각 지자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