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망어선 1척,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

중국 타망어선 1척,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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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허위보고 등 위반혐의 해수부에 적발
코로나19 대응, 해상 억류 조사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1월 25일에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인 무궁화15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그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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