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행안부 소관으로 제정 및 시행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행안부 소관으로 제정 및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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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험자 대상 심리 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는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기인하여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간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심리회복지원을 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과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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