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 해수부 / 더퍼블릭 ]
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거제・고성・통영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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