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 위해 사용자부담금 30% 어린이집 지원

보건복지부,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 위해 사용자부담금 30% 어린이집 지원

  • 기자명 이동수
  • 입력 2020.01.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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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급여 지급일)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4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다.

 

올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 명 중 일부(1만 명)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하여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167억 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해당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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