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중소사업장 발굴키로

고용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중소사업장 발굴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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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
선정 기업,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5월 25일(월)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6.1~6.30)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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