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KDB생명·MG손보 상품판매 제한에 재무건전성 적신호까지 <왜>

흥국생명·KDB생명·MG손보 상품판매 제한에 재무건전성 적신호까지 <왜>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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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RBC비율 회복 위해 ‘유상증자·구조조정·군살빼기’ 등 대안 마련 중

시중은행들이 자본건전성이 나빠진 중소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제한을 내걸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중소형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중소형보험사의 상품 제한까지 내걸면서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중소형보험사들은 자본확충, 구조조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회계기준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이 역시 장기대책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판매금지 조치 이유는?


17일 보험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 3사의 상품을 팔 때 제한조건을 내걸었다. 제한조건은 해지환급금 혹은 납입 기간 보험료 합계가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금지.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부터 흥국생명과 KDB생명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저축성보험 상품판매를 제한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RBC비율이 하락하면 보험급 지급에 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럴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을 건 것”이라고 상품판매 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RBC(지급여력비율: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비율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장 수치는 150%. 반면 2016년 말 기준 흥국생명 RBC는 145%, KDB생명은 126%, MG손보는 134%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3사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상품이 방카슈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KDB생명과 MG손보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에 영향은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매 제한 조치는 영업에 대한 타격보다는 회사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크다”며 “자본확충으로 RBC를 회복해서 방카슈랑스 영업이 다시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사 대응 방안은?


이에 3사는 연내 유상증자, 지점축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KDB생명은 올해 3분기 중 2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희망퇴직 실시, 지점 축소를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모색한다.


2016년 말 KDB생명은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진행한 바 있지만 자금모집 실패로 60억원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호순위채 등 채권발행보다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유상증자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생명은 지난 1분기 5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에 이어 추가 증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40개 지점에서 80개로 축소 등 지점축소, 구조조정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22개 대형금융플라자를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의 10개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50% 미만인 MB손해보험은 유상증자를 추진 중에 있다. 과거 새마을금고가 주요 펀딩 주체로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유상증자에는 최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나 새마을금고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3사가 자본확충, 재무구조 조정,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신IFRS17이 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같은 저축성 보험이 회사 입장에서 부채로 취급된다. 즉 보험사들은 지금 당장 RBC비율 150%도 중요하지만, 新IFRS17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중소형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新IFRS17이 적용되면 재무건전성이 나쁜 보험사를 중심으로 ‘연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보험사들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일반대중을 통해 자본을 증식하지만 중소형보험사들은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대주주를 통한 유상증자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대주주, 최대주주의 자금여력에 따라 중소형보험사들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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