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소용없다?…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소용없다?…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

  • 기자명 최수진
  • 입력 2018.10.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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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수진 기자]그룹 안에서 벌어지는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18년 공시대상자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지난 한 해 내부거래 현황이 공개됐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5조~10조원 집단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 4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매출의 1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살펴보면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등이었다.


금액이 높은 순으로 보자면 ▲SK 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 31조8,000억원 ▲삼성 24조원 순이었다.


셀트리온의 경우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에 따른 내부거래가 많았으며, 중흥건설은 시행사·시공사 간 내부거래가, SK·현대차·삼성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가 각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를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는 0.6%포인트 증가했다. 금액도 174조 3000억원으로 21조 8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 ▲SK ▲OCI 순이었다.


증가액 순으로 보면 ▲SK 13조4,000억원 ▲LG 3조4,000억원 ▲삼성 2조9,000억원이었다.
더욱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금액 역시도 14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조7,000억원 늘어났다.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서 더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그 가운데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44.4%로 약 2배 가량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인 11.9%에 비해서 높으며 금액은 13조 4000억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0.7%포인트, 9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더욱이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였다. 이는 10대 미만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6.6%인 점을 고려할 때 3배를 넘는 수치다. 거래 규모도 6조 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1조 4000억원의 약 5배를 기록했다.


더퍼블릭 / 최수진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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