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의원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사제도가 크게 변경됐다. 하지만, 17개 광역의회의의 지난 2018~2021년까지 직무 관련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역의원 1인당 연간 1.10회, 직원의 경우 연간 0.58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교육훈련과 관련된 한계점은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또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우선 개선과제로 △지방의회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등을 수립, △지방의회 교육훈련 대상자인 지방의원과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훈련 방식의 다양화, △지방의회 교육훈련 관련 전문기관의 육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과제로는 지방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지방의정연수원을 신설과 광역별로 지방의정연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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