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달 7일 이준석 소명듣고 결정..."절차 지키겠다"

[속보] 내달 7일 이준석 소명듣고 결정..."절차 지키겠다"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6.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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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김철근도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개시 결정"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절차위반을 고려해 내달 7일 본인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2일 밤 늦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오늘까지는 김철근이 협조차원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밤 윤리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출처 = SBS유튜브채널 캡처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징계를 오늘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았다. 애초부터 아니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성상납 의혹의 진위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수사기관 아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 높이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개시를 했던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등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내달 7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윤리위에 출석요청해 소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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