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무가내로 통과한 ‘검수완박’ 막을 수 있을까?...수사범위는 국회 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령

尹, 막무가내로 통과한 ‘검수완박’ 막을 수 있을까?...수사범위는 국회 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령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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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 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검사 수사범위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기존 검사 수사범위에 포함됐던 6개의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부패·경제’의 경우 해석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검찰의 권한 축소보다는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상 편성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등이 초함됐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난이 식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범죄 대응 능력에 중요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불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에는 검사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 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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