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지난 5일(수) 고시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고시된 금액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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