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당신도 속을 수 있다

[굿네이션스 청년 공동칼럼] 당신도 속을 수 있다

  • 기자명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입력 2021.05.1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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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 31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서동부언(胥動浮言).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한다.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에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 2020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 역시 “우리는 에피데믹(전염병)뿐만 아니라 인포데믹(부정확한 정보의 범람)과 싸우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바이러스만큼 위험하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쉽게 퍼져나간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란 언론 보도의 형태를 띠지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여 교묘하게 만들어진 ‘속임수 뉴스’를 말한다. 가짜뉴스는 정보화 사회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뉴스권력의 탈중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뉴미디어는 뉴스 소비방식을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독자들이 뉴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에 부합하는 뉴스만을 탐색하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정보는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전적으로 거짓 정보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중들이 쉽게 거짓 정보를 신뢰하게 만든다. 예로 이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알코올로 체내를 소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 시킬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졌다. 이를 본 사람들이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을 마시면서 525명이 사망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독극물’, ‘백신이 치매와 불임을 유발 한다’는 등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짜뉴스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백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증폭되었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민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내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네트워크법집행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2017년 대선 기간 가짜뉴스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선거와 관련해서 불확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경우 법원이 조치여부를 결정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발효했다. 싱가포르도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 방지법」을 제정했다. 한국 역시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민 대다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 및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2018년에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존재하고, 새롭게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이 있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기존 제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행법은 가짜뉴스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가짜 뉴스를 접한 이후 그에 대한 정정 보도를 다시 접하기는 어렵다. 셋째, 자율규제의 한계이다. 가짜뉴스는 단순 유희가 아닌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생산되므로 ‘미디어 교육’, ‘팩트체커 육성’ 등의 자율규제로는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을 막기 어렵다. 넷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특정 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극단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가짜뉴스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한다. 처벌법 제정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가짜뉴스의 범위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 주체, 가짜뉴스 내용의 허구성 정도, 가짜뉴스 형식의 오인 가능성, 수용자 속성 및 예상되는 폐해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구성요건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피해 배상 등 가해자 처벌중심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포자  처벌, 유포 금지 등의 형법 제재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 제제 등이 그 예이다. 동시에 뉴스 생산 주체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가짜뉴스 감독기구를 만들고, 이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실질적인 감소와 입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독일처럼 허위 사실에 대해 개인·언론·기관이 삭제 할 수 있게 기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면책 조항을 마련하면 단순 오보 등 ‘고의가 없는 위반 사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언론의 정보생산 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SNS 매체와 기업은 과도한 벌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을 통해 언론을 강제하려는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최하위다. 위 데이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한 사실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기본권이다. 언론도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권리는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 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뉴스 처벌법‘을 입법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면 언론사·기업·개인 모두에게 언론·표현의 자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다. 자연스레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도 신뢰성 있는 언론 매체를 찾아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실제에 근거한 정보를 토대로 건전한 비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31기 2조]

조장 : 전우현(gk6649@naver.com)

권은비(kkbibi@naver.com)

방주영(zjaqke@naver.com)

오혜인(gpdls4883@naver.com)

이윤지(lun116@naver.com)

이주은(dntks778@naver.com)

장유림(wed_ilyuk@naver.com)

황규현(sam9755@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이사장 심정우))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퍼블릭 /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goodnations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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