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성 논란

尹측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성 논란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4.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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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 절차 개선 먼저”...“선거인명부 작성 불가능”
신평 “국민투표 부의는 위법행위 아냐”...김태규 “72조는 완결적 문장”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률적으로)국민투표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키로 했다”면서 “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국민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규정상 투표 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의 배경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헌법 불합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것.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평 변호사 “대통령 재량권 인정돼 위법 아냐”

가능성 여부가 논의되는 부분 중 하나는 국민투표가 국가중요정책에 해당되느냐 여부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 침해 측면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서도 “민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무효인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탈당을 기초로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 법규정을 잠탈한 행위 등이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한 점 등 숱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견해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것이 대체적으로 주류의 견해이다. 여기에 맞서서 ‘검수완박’ 입법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갖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판단에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고의 논리에 따르면, ‘검수완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김태규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가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사진=김태규 페이스북

김태규 변호사 “국민투표법은 기술적인 것일 뿐...재외국민투표케 하면 돼”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2조)헌법 조항 그 자체로 완결적 문장구조를 갖추고 있고, 별도의 보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헌법에서 법률에 의해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별도로 표시된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 규정 자체로 충분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그 기술적인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고 해서 헌법상의 국민투표제도가 무력화되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라고 선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법으로 수정하지 못했으면 그 취지를 쫓아 행정조치로 수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충실한 법의 운용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을 엉뚱하게 만들어 두고 나서, 그 법률을 근거로 헌법조항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그런 엉터리 논리를 선관위에서 제시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일하다 보면 법에는 해주라고 하는데 자기들 내부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 못한다고 우겨대는 공무원들을 자주 본다. 딱 그짝(그쪽)”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안건도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열린 형태로 규정돼 있다”라면서 “더욱이 형사사법절차는 바로 범죄의 응징과 관련되므로, 이에 관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위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국민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사법이라는 근거도 없는 해괴한 논리로 근대형사사법체계에 기초한 선진적인 제도를 망가뜨리고 공안국가로 만들려는 그 시도가 더 터무니없다”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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