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올해말까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은 자에게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차등 요율 적용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또,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보조금 지원 단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소액임대료(2000원) 등은 감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ㆍ대부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관리부서는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한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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