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2.20 08: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10일에 우리나라 처음으로‘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공청회를 개최

·강선우 의원,“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 기관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혀...

▲ 강선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서울 강서구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던 영역을 세분화 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금) 대표발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 ‘기후보건영향평가’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10일에 우리나라 처음으로‘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공청회를 개최하고 안정적 평가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 바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 기후보건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 기관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선우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자료=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