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디폴트옵션' 7월부터 도입...수익률 상승할까?

퇴직연금 적립금 100%까지 편입 가능한 '디폴트옵션' 7월부터 도입...수익률 상승할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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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는 7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게 퇴직연금 계좌의 저 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되다 보니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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