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연말까지 연장, "최대 143만원 세금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연말까지 연장, "최대 143만원 세금인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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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 정책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2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는 출고가격 35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미시행기간 대비 12.9만대에서 14만대로 증가해 약 8.5%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췄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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