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효성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효성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이사 선임 반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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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효성 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17일 수탁위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효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에 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효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조현상 선임 건과 관련해 각각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모두 반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8일 경제개혁연대(이하 연대)도 효성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가치 훼손 이력 등으로 사내이사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연대는 논평을 통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각각 과거 회사 자금으로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

연대는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등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조현준과 조현상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3개사가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사는 모두 올해 이사 보수 한도를 크게 증액해 공시했다"면서 "3개사가 일제히 이사보수 한도를 2배로 올려 상정한 것은 조현준과 조현상의 임원 선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잇따른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해왔지만, 지난 17일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각각 그룹 핵심 계열사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과거 효성 섬유PG장, 무역PG장을 역임하며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고, 향후 고객중심 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효성 산업자재PG장을 맡아 효성첨단소재의 성장을 견인했고, 향후 자동차용 소재 부문의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위는 제5차 위원회에서 효성 뿐만 아니라 LG화학, 신한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등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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