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유형과 신청 방법은? (종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유형과 신청 방법은?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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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 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기 지난 12일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을 높이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지원은 유형별로 나뉘는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 3가지로 분류해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장이라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먼저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기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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