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신고제 A to Z

서울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신고제 A to Z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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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도 시행의 취지는 주택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를 취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 확인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대인 또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 대상은?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및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해당된다. 전‧월세 계약일 경우는 신규‧갱신 계약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고 항목은?

▲인적사항(임대인‧임차인)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으로, 갱신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 주체는?

원칙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맞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양 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 하면 된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대행 여부

공인중개사 대행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이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물론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접수 처리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는 동시에 부여 받을 수 있나?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다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계약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즉 보증금 5000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2022년 5월31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데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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