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앞둔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손실비용 세금으로 메꾸냐는 지적도"

폭염 앞둔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손실비용 세금으로 메꾸냐는 지적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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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함께 오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즉 월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씩 오른다는 것이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으로, 전국 991만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1·2인 가구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취약 계층 81만 가구를 제외한 910만 가구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도 형행 50%에서 25%로 줄어들며,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현행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즉 전기차 충전 요금은 현재보다20%이상 오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인상 건과 관련해 ‘탈원전 비용 메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통과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하고, 이 금앤은 손실 보전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력 생산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비싼 태양광‧풍력‧LNG 발전을 늘리면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던 원전을 급하게 줄이려는 정책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곧 결정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른 탓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인상 될 경우 공공물가 인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지난 15일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하고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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