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두고 갑론을박…증선위, 사실 관계 추가 확인할 듯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두고 갑론을박…증선위, 사실 관계 추가 확인할 듯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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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주주들, 금융당국에 항의..."회계감리 조속한 종결 촉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논의가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까지 셀트리온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 자산을 부풀렸는지 여부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약을 매입해 재고로 쌓아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것.

셀트리온이 개발 및 생산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해외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이 각각 판매를 담당한다. 이때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사들여 창고에 쌓아둔다.

금융당국은 이 쌓아둔 재고의 자산가치 하락을 셀트리온 측이 재무제표 상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그만큼 손실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의혹에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당국의 감리가 이어져 왔고,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평가손실 과소계상 의심” VS 셀트리온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

지난 19일 증선위는 재고자산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논의를 한차례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 산하의 감리위원회는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증선위에 안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금융 당국은 다음 회의까지 셀트리온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4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감리에 착수했고, 같은해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거래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이 의약품 개발 및 제조를 담당하고 이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구매해 각각 해외,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금융당국은 이 내부거래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해외 판매 담당)와 셀트리온제약(국내 판매 담당)이 재고 자산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재고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소계상한 것이 아닌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매출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측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 3개 상장사는 2018년 4월부터 43개월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10개년 재무제표 대상 감리를 진행했고, 성실히 소명해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감리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러 근거자료 및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셀트리온그룹은 과거에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왔지만, 중요한 지적으로 귀결된 적은 없었다”며“감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액주주, 금융당국에 항의...“감리 진행 중 외부 누설은 중대한 법률 위반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의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분식회계 의혹 보도 이후 ‘셀트리온 3형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시가총액 또한 43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약 7조 원 가량 줄어들면서 주주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접 항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7일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담긴 항의서를 낭독 후 금감원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의 조속한 종결 촉구 ▲직무상 기밀을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감찰과 진상규명 ▲회계감리 진행 사안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이다.

주주들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적정성과 관련해 4년 이상 회계감리가 진행됨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건전한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뿐만 아니라 이를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에는 회계감리 언론기사가 보도되는 등 직무상 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따라서 직무상 기밀을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감찰과 진상규명, 언론사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조치안 결과까지는 수개월 걸릴 전망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을 ‘고의성’ 여부라고 보고 있다.


분식회계 기본조치는 위반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로 나눠지는데 고의라고 판명될 경우 검찰 고발 또는 검찰 통보 조치돼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지난 17일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 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자기자본은 3조 9400억 원(자본금 1379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기자본은 2조 300억 원(1550억 원)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본금은 각각 1379억 원, 1550억 원이다.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 정지에 해당한다. 거래정지 기간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시점까지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경우는 감리위와 증선위 심리를 거쳐 고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증권가 일각에선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증선위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장 폐지나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에 대한 최종 조치안은 감리위원회 심의 후 증선위 의결,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치안 결과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금감원 결론 후 최종 증선위, 금융위 의결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사진 제공 = 셀트리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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