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모집인이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며“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웹페이지·앱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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