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징계 감경 가능할까?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징계 감경 가능할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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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지난 15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5일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날 제2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400억원을 팔았다. 지난 2019년에는 디스커버리펀드 약 240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사전에 알린 상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이 열리기 전,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성규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등의 쟁점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심은 앞으로 3~4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징계 결과는 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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