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연배상금 미청구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삼성생명, 지연배상금 미청구 공정거래법 위반일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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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 로고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잇는 공정거래법 또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보험업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에도 해당하는 문제인지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지원"이라며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지원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2015년 계열사인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다. 체결한 기한보다 6개월 가량 지연됐지만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은 청구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삼성생명에 대해 암보험 암입원비 미지급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을 사유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후 사안을 넘겨받은 금융위원회가 10개월 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를 의결하지 않아 시간끌기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이달 8일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건이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을 빚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안에 대한 결정을 이달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결 시기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는 것.

또한 이 의원은 금융위와 공정위가 각각 소관법률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금융위나 금감원의 고발없이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 후에 이 사안이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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