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인수위에 업무보고...LTV·DSR 완화 여부·청년도약계좌 등 尹 공약 전망은?

금융위, 오늘 인수위에 업무보고...LTV·DSR 완화 여부·청년도약계좌 등 尹 공약 전망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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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5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및 소상공인 손실 지원 관련 공약을 내세운 만큼 해당안 관룐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금융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등에 대한 당국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업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풀린만큼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LTV 비율을 상향하면 집값 상승 견인 여지가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가계대출 추이로 볼 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 (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예 및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인수위 보고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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