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드코로나’ 초안발표…내달부터 카페·음식점 시간제한 풀린다

정부,‘위드코로나’ 초안발표…내달부터 카페·음식점 시간제한 풀린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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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위드코로나’전환을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초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고 단계적 완화를 3차로 나눠 각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26일 다수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초안이 전날 발표됐다. 평가 결과 방역 상황에 따라 평가 기간을 조금 줄어들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코로나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등 방역당국 관계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청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단계적인 완화를 1~3차 개편안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로인해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영업시간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 시설은 미접종자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편이다.

나머지 시설들은 백신완료자에 한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에 미접종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이용가능하다.

오는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행되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인원제한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즉, 학원,영화관,공연장,도서실,pc방등의 시간 제한은 철폐된다는 것.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시설로 분류된 만큼 자정까지로 영업을 제한된다. 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및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1차 개편에서도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에서 인원제한을 전명 해제할 계획이다. 사적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된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에 따른 방역 상황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기준은 2차 개편때까지는 1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사적모임의 경우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도 사라진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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