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재 농협직원의 도덕적 해이....'치매 노인 정기예금 가로챘다'

부천 소재 농협직원의 도덕적 해이....'치매 노인 정기예금 가로챘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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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갚는 데 사용"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 한 단위 농협 직원이 치매를 앓던 노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한 후 예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로챈 돈은 신용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5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다가,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을 해지했다는 전산상 기록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농협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아버지가 직접 해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정기예금이 해지된 단위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있었다.

즉 치매 증상으로 충청남도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예금을 해지하러 경기도 부천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해지 당시 예금 잔고는 640만 원이었다. 담당직원은 이 돈을 A씨의 아버지가 찾아갔다고 말한 며칠 뒤 말을 번복했다. 

농협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둔 A씨 아버지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예금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신용대출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KBS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전 거래 전표에 남아있던 A씨 아버지 필체를 흉내 내 자신이 서명하기도 했다.


농협 측은 직원의 개인 일탈로 생긴 일이며 다음 주 감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KBS에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직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뉴스화면 캡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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