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등 3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과징금 130억 부과

셀트리온 등 3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과징금 130억 부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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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천21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천210만원이다.

3개사 외에 회계법인과 관계자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천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천1천만원과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 과징금 4억1500만원, 셀트리온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4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11일 셀트리온 3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은 바 있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같은해 11월 셀트리온 측은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제시하며 소명에 노력을 기울였다.

증선위는 종합적인 검토 끝에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했고, 셀트리온은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을 수 있께 됐다.

다만 장기간 동안 매출은 확대되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관행이 확인됐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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