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1년 득과 실…전셋값 폭등 매물 소멸 해결은 언제? (종합)

임대차3법 시행 1년 득과 실…전셋값 폭등 매물 소멸 해결은 언제?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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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곧 1년이 된다. 정부가 전세 갱신율 증가를 두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전세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7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계약 갱신 비율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해 임대차3법의 시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갱신율은 임대차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순으로 집계됐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시행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는데, 국토부는 주거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
국토부가 지난6월 한 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 3000건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고,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관 및 광역시 등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76.5%가 5%이하의 임대료 인상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 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이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전세 구하는 수요자들, 매물 감소 가격 폭등에 불안 가중

전세 갱신율 증가 지표가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증명했지만,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셋값 폭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지난달 지난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분석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9734건으로 지난 달 (2만 1396건)보다 7.8%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1% 오르며 지난 5월 상승률인 0.80%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0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최근 매물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초 이후 5개월 만에 2만 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와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되었다”면서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사진 및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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